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전원 무죄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항소 대상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한정되며,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점을 이유로 상급심 판단을 구합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에 대한 항소는 **포기**되어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판결(지난달 26일)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항소 마감일인 2일 결정됐으며, 수사팀은 항소를 주장했으나 지휘부가 실익 등을 고려해 부분 항소로 마무지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잘못된 기소"라며 항소 포기를 공개 압박했으나, 국민의힘은 "외압"이라며 전면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은 고발을 취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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